💡핵심 포인트
  •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도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한 사실을 들킨 배우자가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 소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핀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해 놓고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하는 상황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쪽에서 제기한 소송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잘못이 있다고 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법원 창구에서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과 법원에서 실제로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을 시작할 권리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낸 소송이라도 법원은 일단 서류를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그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장을 보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대응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유책배우자란 무엇인지 💔

식탁 위에 엎어 둔 액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잘못을 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부부 사이의 굳건한 신뢰를 깨뜨리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주된 책임자를 뜻합니다. 외도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므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보통 유책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부부 싸움 중 오간 말이나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잘못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TIP
  •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스스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나서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에서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다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한 쪽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강제로 종료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사항
소송 제기 누구나 서류 접수 가능 접수 여부와 승소는 다름
이혼 판결 청구 원칙적 기각 혼인 유지 의사 확인
법원 판단 책임 소재 파악 객관적 증거 바탕 심리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장을 받은 상대방도 겉으로는 거부하면서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오기나 보복하려는 목적으로만 이혼을 막고 있다면 법원은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따로 살아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상해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에 이른 경우와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을 내어 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바람핀 쪽이 낸 소송이라도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겉으로만 거부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맞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 문제 💰

나란히 놓인 머그잔 두 개

이혼이 되든 안 되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따로 따져보아야 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람을 피워 부부 관계를 망친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이 기각되어 부부 관계가 유지되더라도 외도 자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는 꼼꼼히 증명해야 합니다.

구분 판단 기준 주요 특징
위자료 파탄의 책임 소재 정신적 고통 배상
재산분할 재산 형성 기여도 잘못 유무와 무관
양육권 자녀의 복리와 환경 유책성만으로 미결정

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

상대방이 보낸 서류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정해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에 그 뜻을 분명히 적어 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외도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적법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위자료나 양육권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맞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이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정해진 기한인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 소장을 낼 수 있나요?

A.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혼 판결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제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혼인 유지를 원하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Q.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목적으로 거부하거나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상한 경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약해진 경우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Q. 외도를 했으니 재산분할은 못 받나요?

A. 잘못을 한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