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은 조치 종류에 따라 기본 1개월에서 2개월이 적용됩니다.
- 퇴거 및 접근 차단은 최장 6개월, 시설 위탁 및 유치는 최장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호 기간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시점부터 기산되며 만료 전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후 임시조치 기간과 연장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보호 절차가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취해지는 초기 조치와 이후 법원이 내리는 결정은 엄연히 다른 단계를 거칩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파악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2개월인가요? 🚨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즉시 두 달간의 보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와 이후 정식으로 내려지는 결정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임시로 유지됩니다. 이 짧은 기한 안에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정식 결정이 내려져야만 실질적인 장기 보호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보호 기간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초기에 취해진 분리 상태는 곧바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조치가 경찰의 긴급 분리 단계인지, 아니면 법원의 정식 결정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단계의 분리 조치는 단기간만 유지되므로, 정식 법원 결정이 내려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별 기본 유지 기간 ⏳

법원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면,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의 종류에 따라 유지되는 기본 기한이 달라집니다. 접근을 막는 조치와 시설에 머물게 하는 조치는 각각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두 달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락을 차단하는 결정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가해자를 특정 기관에 머물게 하는 조치는 조금 더 짧은 기한을 가집니다. 의료기관이나 상담소에 위탁하는 결정, 또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는 기본 한 달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가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내려진 보호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기본 유지 기간 | 주요 적용 내용 |
|---|---|---|
| 퇴거 및 접근·연락 차단 | 2개월 | 주거지 분리, 100m 이내 접근 제한, 통신 제한 |
| 시설 위탁 및 유치 | 1개월 | 의료기관·상담소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조치 🛡️
가해자를 피해자의 생활 공간에서 분리하고 접근을 막는 조치는 상황에 따라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격리 결정은 기본 2개월로 시작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접근 제한 역시 동일한 연장 구조를 가집니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연락 차단 조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리 및 차단 조치들은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두 번까지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절차를 거치면 최장 6개월까지 가해자의 접근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만료 전에 미리 위험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가해자 퇴거 및 격리: 기본 2개월, 연장 시 최장 6개월
- 100m 이내 접근금지: 기본 2개월, 연장 시 최장 6개월
-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 기본 2개월, 연장 시 최장 6개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최장 2개월인 위탁·유치 조치 🏥
가해자를 일상적인 공간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하는 조치는 접근 차단보다 기한이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상담소에 위탁하는 결정은 기본 1개월 동안만 유지됩니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강력한 조치 역시 기본 1개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시설 위탁 및 유치 조치는 가해자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연장 횟수와 총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필요한 경우 단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개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시설에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달 뒤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 조치 종류 | 기본 기한 | 연장 한도 |
|---|---|---|
| 의료기관·상담소 위탁 | 1개월 | 1회 연장 (최장 2개월) |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1회 연장 (최장 2개월) |
결정문에서 확인할 내용 📄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급한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종류의 조치가 내려졌는지입니다. 퇴거만 명령한 것인지, 100m 이내 접근까지 막은 것인지, 아니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연락까지 차단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가해자가 위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결정문에 명시된 시작일과 만료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경찰에 신고한 날짜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날짜가 진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가 자택에 한정되는지,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까지 포함되는지 적용 범위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 범위를 침범한다면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결정서와 통지서는 만료일과 적용 범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전 추가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 📞
법원이 정해준 기한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존 조치의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험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때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했거나 협박성 연락을 남긴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적인 조치만으로 불안하다면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최장 3년까지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 보다 장기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기한이 끝난 뒤에 가해자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억지로 찾아온다면, 이는 새로운 범죄 행위이므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다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