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퇴직급여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지니며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됩니다.
-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형성된 부분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하여 분할합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한 배우자와 헤어짐을 준비할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하기 전이라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지만, 재직 중인 배우자의 장래 퇴직급여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분과 기여도, 기준 시점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확인하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므2250을 통해 재직 중인 미수령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지니며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2014년 7월 16일에 선고됐습니다. 다만,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전체를 무조건 절반씩 자동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과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최종적인 분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논의하는 시점부터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3므2250
-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2014. 7. 16.)
이혼소송의 기준 시점 ⏱️

재산분할을 위해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명확한 기준 시점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해당 배우자가 바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시점의 예상액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부부가 합의하는 시점과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시점, 구체적인 금액, 분할 비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알아서 나눈다처럼 막연하게 적어두면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입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확인사항 |
|---|---|---|
| 이혼소송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예상 퇴직급여 산정 기준 |
| 협의이혼 | 부부 합의 시점 | 합의서에 지급 조건 구체적 명시 |
혼인 전 근무기간의 처리 📅
퇴직금 분할 대상을 산정할 때는 혼인 전 근무기간과 혼인 중 근무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혼 전 근무로 형성된 부분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혼인 중 근무로 형성된 부분을 먼저 가려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20년간 근무했고 그중 결혼 후 근무기간이 15년이며 예상 퇴직금이 1억 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예상 퇴직금 1억 원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 기간인 15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일과 혼인신고일을 꼼꼼히 대조하여 혼인 전 근무기간이 부당하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도란 무엇인가 🤝
혼인 중 근무로 형성된 퇴직금 부분을 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여도란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 정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상대방의 근무를 협력하고 지원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퇴직급여 형성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내조나 경제활동이 근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단순히 수입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 노동, 양육, 경제적 지원 등 부부 공동생활 전반에 걸친 기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용 팁
자신의 기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평소에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분할 비율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연금은 별도 확인 🏦

직장에서 운용하는 퇴직급여의 유형이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확인하고 접근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일반 퇴직금과 유사하게 예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적립된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어떤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과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정확한 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파악 기준 | 특징 |
|---|---|---|
| 일반 및 확정급여형 | 예상 퇴직급여액 | 퇴직 시 지급액 정해짐 |
|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 적립된 계좌 잔액 |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가능 |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 시점의 예상 퇴직급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예상액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과 혼인신고일 자료 역시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액과 계좌 잔액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보다는 구체적인 서류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여 절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